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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997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공공화장실 등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공중위생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불법촬영감시단

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서울 동작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관리 등

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

공공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자 등(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구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감시단,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