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