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본조신설 2025. 7. 17.]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7. 17.]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7. 17.]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