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023. 12. 28.>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