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96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023. 12. 28.>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7조

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