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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6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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