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8.>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8.>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인지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부합한 전반적인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3.5.18.>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8.>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8.>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8.>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