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 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