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연장 등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