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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5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개정 2024.11.7.>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본청, 보건소, 보건지소, 동주민센터(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7.>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4.11.7.>
4. 삭제 <개정 2024.11.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07.>

제4조

구청장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7.>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괴롭힘 접수 및 안내삭제

삭제 <개정 2024.11.7.>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7.>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7.>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등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1.7.>
④ 삭제 <개정 2024.11.7.>
⑤ 삭제 <개정 2024.11.7.>

제8조

조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1.7.>
③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7.>
④ 삭제 <개정 2024.11.7.>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11.7.>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7.>
③ 구청장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등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1.7.>

제11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구청장등은 피해자등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ㆍ직무부여ㆍ성과평가ㆍ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4.11.7.>
④ 구청장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24.11.7.>

제12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구청장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ㆍ직무부여ㆍ성과평가ㆍ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5조

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7.>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