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7.>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개정 2024.11.7.>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본청, 보건소, 보건지소, 동주민센터(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7.>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4.11.7.>
4. 삭제 <개정 2024.11.7.>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07.>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7.>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24.11.7.>
① 구청장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7.>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7.>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등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1.7.>
④ 삭제 <개정 2024.11.7.>
⑤ 삭제 <개정 2024.11.7.>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1.7.>
③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7.>
④ 삭제 <개정 2024.11.7.>
① 구청장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11.7.>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7.>
③ 구청장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① 구청장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등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1.7.>
① 구청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구청장등은 피해자등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ㆍ직무부여ㆍ성과평가ㆍ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4.11.7.>
④ 구청장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24.11.7.>
① 구청장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구청장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ㆍ직무부여ㆍ성과평가ㆍ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7.>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7.>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