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재단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④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견학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3.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교육과 홍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