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구청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
3.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
4. 스마트폰, 보조기기, 점자 보조 단말기 등의 보장구 교육
5. 그 밖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경합 시에는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