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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4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 인력의 보호
9.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시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제1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ㆍ치료ㆍ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법 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제공 요청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염병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독 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 및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방역소독 실시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예방위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22조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방역관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

역학조사관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5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6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성동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8조

사회복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 감염병 병력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표창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