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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4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ㆍ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