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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94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면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