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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94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대상사업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나.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1회 변경 증액분이 20% 이상인 공사
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
5.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집행액 민간이전비

제3조

실명범위

예산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공무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
2. 대상업체: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등

제4조

공표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예산집행 담당자 등을 공표한다.

제5조

공표방법

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 한다. <개정 2024. 7. 17.>
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발주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공표시기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명세와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기간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