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