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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94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2.29.>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4조의2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본조신설 2022.12.29.]

제4조의3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4조의4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구역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2022.12.29.>

제6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22.12.29.]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9.>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4.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29.>

제17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2.2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