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인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인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의 사용하는 “성인지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ㆍ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양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ㆍ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사업
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 사업
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인지 관련 교류 활동 지원 사업
5.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
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이행을 조사 및 분석하는 성인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