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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938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경기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3.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16.>
가.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나.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개정 2025.5.7.>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5.5.7.] 5.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신설 2025.5.7.] 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관련 도민 참여 지원 사업 [신설 2025.5.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5.7.>]

제8조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 5.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5.7.>]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5.16.> 4. 업무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각 시ㆍ군, 경기문화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보조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