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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37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로의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1.10.]

제4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1. 30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교통카드 등 교통비 지원 [신설 2024.1.10.]
2.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신설 2024.1.10.]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신설 2024.1.10.]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신설 2024.1.1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4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1.10.]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

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