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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36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산업의 발전 및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등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 배송시설을 포함한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0.>
2. “물류창고업”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 따른 물류창고업, 스마트물류센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물류창고업 경영합리화
3.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4. 정비지구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지원
5. 물류산업 발전 촉진 등
6.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신설 2024.1.10.]

제5조

물류창고업자 등 지원

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7.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9.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의 구축 [신설 2024.1.10.] 10.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1.10.>]

제6조

스마트물류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②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 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59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개정 2024.1.10.>
5.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8조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