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신설 2021.10.6.]
3.“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6.]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① 도지사는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개정 2021.10.6.>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전문개정 2021.10.6.]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주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도지사는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의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 등
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비용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등
4.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등 [신설 2021.10.6.]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의 시장ㆍ군수는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