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사는 도 정책수립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여성장애인학대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여성장애인의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 기본권 확보를 위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6.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8.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 3.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등 모성보호 사업 4. 여성장애인의 건강진단 및 병원진료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제공 등 건강권 보호 사업 5.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6. 여성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7.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 사업 [신설 2023.1.2.] 8. 여성장애인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 [신설 2023.1.2.] 9. 국내외 여성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3.1.2.>] 10.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3.1.2.>]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학대 피해자 심리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장애인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