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스토킹행위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등의 근절을 위한 경기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등의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스토킹 등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등의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등의 법률 지원사업
5.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