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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자치법규 220992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경기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도민,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시ㆍ군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문화권 보장

① 도지사는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도지사는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ㆍ군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도지사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문화자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이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ㆍ군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도내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도내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국제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2.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3.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자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 문화 발전에 필요한 문화자치 시책의 마련
③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도민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 시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도정중점사업의 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도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도 문화정책협의체의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도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도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7. 향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및 상장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미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8.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25.1.20.] 9.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1.20.>]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도 미래평생교육국장 <개정 2024.7.18.>
2. 위촉직 위원
가.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3명
나. 도가 설립한 문화 관련 출연 기관의 대표 및 임직원
다. 도 문화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추진현황과 도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척과 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0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① 문화정책,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지역문화를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 등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이 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협의체에 참여한 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