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광역 협력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광역 협력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준비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 구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경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분담한다.
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홍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로 개최하며, 자문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까지 운영한다.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정책포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