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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2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2024. 8. 7., 2026. 7. 8.>
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의 범위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다.
1의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2. “가족사랑카드”란 시가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모바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을 거쳐 발급받은 가족사랑카드를 말한다) 및 실물 카드를 말한다.
3. “차량스티커”란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4조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19세 이상 세대원의 신청이 있으면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경우는 14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4.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자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할 경우 모바일 카드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고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이용 비용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시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

초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초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7.]

제6조

다자녀가정의 날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가족과 자녀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11월 1일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한다.

제7조

홍보 등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의 발급 신청서 접수ㆍ확인ㆍ등록 및 교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