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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92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6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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