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및 재은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상자와 함께 그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6. 7.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8.>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가족 지원사업
6. 삭제 <2026. 7. 8.>
7.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8.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7. 8.]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