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작가 발굴 및 양성
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