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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2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6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시민이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장은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