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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2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7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부산광역시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부산발전에 기여한 지역종합유선방송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 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콘텐츠 제작지원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ㆍ조사ㆍ연구
3.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지역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정보 제공
4.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시장은 환수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5.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양성평등 의식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언론학회 및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종합유선방송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