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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991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등

시장은 시민과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