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여주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의 민원실 등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ㆍ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장기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여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장기기증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2.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4. 건강관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5. 여주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