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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1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 2026.9.30.>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구미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환경우수업소”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우수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2.11.9.>
5. “지역행사”란 구미시에서 주최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목개정 2025.5.7.]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2025.5.7.>
② 지역행사의 주최ㆍ주관 단체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7.>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목개정 2025.5.7.]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5.7.>
1. 정책의 추진방향
2.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은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기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제5조의2

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5.7.]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5.5.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개정 2025.5.7.>
1. 지정 표지판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고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물품 또는 상품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과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실태 및 실행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ㆍ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10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