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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14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품 수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품”이란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진 학문적,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제작물을 총칭한다.

제3조

작품 수집 대상과 방법

① 작품 수집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ㆍ전시 등에 필요한 작품으로 한다.
②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를 포함한다), 수증(受贈) 등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품의 선정 및 수집 등의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도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ㆍ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24. 11. 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2.12.28.>
1. 수집 대상 작품의 수집 여부
2. 수집 대상 작품의 가격 결정
3. 작품 기증에 따른 수증 여부
4. 소장 작품의 불용 결정
5. 그 밖의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작품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② <삭제 2025. 10. 2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작품 수집과 경매

① 작품은 공고에 의해 수집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경우 군수가 수집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13조

작품 감정

군수는 매도자에게 매매계약 시 수집하려는 작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진품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군수가 요구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작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수집하고자 하는 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입 대상 작품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작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구입 및 수증 대상 작품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제15조

작품의 가격 결정

① 위원회는 작품의 적정 가격에 대하여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작품 가격 결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작품 가격을 심의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수집하기로 의결한 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로 작품수집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수집계약(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작품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작품 기증

① 군수는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 기증 수락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④ 기증은 무상과 무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증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서를 증정한다.

제17조

작품 불용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2. 28.>]

제18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