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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0991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2-08-31공포 2022-08-31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22. 8. 31.>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8. 31.>
3.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제6조

설치기준

접근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적용하며, 군수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신설 2022. 8. 22.>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8. 22.>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참여의 촉진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신설 2022. 8. 22.>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