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22. 8. 31.>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8. 31.>
3.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접근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적용하며, 군수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신설 2022. 8. 22.>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8. 22.>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22.>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