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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0991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완도군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란 완도군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所産)을 말한다.
2. “기록보관”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군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군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기록보관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역사문화 기록보관 계획

① 군수는 역사문화 기록보관을 위하여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기록보관 운영 계획
5. 그 밖에 역사문화 자원 기록보관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시민활동가 위촉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 및 대상지역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군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군수는 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군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역사문화

제8조

기록물의 생산

제7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제9조

실물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군의 기록보관에 따른 실물자료나 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역사문화의 보존

① 군수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보관 장소

군수는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공개

①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대여

① 군수는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기록물의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기록물의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스캔, 밀착, 인화 등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변상

① 대여 받는 자가 대여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대여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있을시 그 자료로 변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출은 감정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실물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 발생시 대여 받은 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15조

활용

①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역사문화 기록보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6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본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사업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학계, 시민단체, 예술, 역사, 문화, 문화재, 건축, 도시재생, 박물관, 환경(생태)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3. 그 밖에 기록보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