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20991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2-05-31공포 2022-05-31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강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