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진군 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진군 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 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