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 을 포함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위하여 나주시 건강생활실천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련부서 실ㆍ단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7.12.>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건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3.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관련분야 학계인사, 전문가 등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임기만료 및 질병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홍보와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 중 사용하는 교구
2. 건강생활실천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물품 등
3. 건강생활실천 우수사례 발굴 시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