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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90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군수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급식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내 농업의 소중함, 전통 식생활의 유익함,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 등을 중점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 대상은 유관 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군내 식품접객업 관계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나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식생활 교육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식생활 교육평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의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창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식생활 기본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건강장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5. 소비자 단체 대표
6.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영양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시설의 건립

군수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관 및 홍보관,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지역 내 식생활 교육 활동의 지원 및 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사업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4.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