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농가에 농업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농가에 농업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란 농업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업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ㆍ광합성균ㆍ유산균ㆍ효모균ㆍ복합균(미생물 2종 이상 혼합체)ㆍ비티균ㆍ버크홀데리아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06.>
3. “농업 유용미생물제”란 액체 및 고형 미생물제를 말한다. <신설 2022.12.06.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4. “고형 미생물제”란 옥분,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 유박(油粕)류와 견운모, 비타민 등의 광물질 및 영양물질 등을 혼합하여 농업 유용미생물을 고형화(固形化)한 것으로써 생균제, 미생물제를 말한다. <신설 2022.12.06.>
5. “액체 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를 용해 후 농업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확대ㆍ 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신설 2022.12.06.>
6.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06. 제3호에서 이동>
배양실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①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순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②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무인주문기로 신청하고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①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③ 농업 유용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2.0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②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③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균 종류에 관계없이 액체미생물제는 200리터 및 고형미생물제 5킬로그램 단위는 200킬로그램, 10그램 단위는 10킬로그램으로 하되 배양실 운영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① 제7조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②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농업인 편리를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농업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위한 무인공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무인공급기 설치는 배양실과의 원거리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무인공급기에 대한 농업 유용미생물제 공급일정은 농업 유용미생물제 생산 및 공급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무인공급기 설치 장소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등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4. 제8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무인공급기에서 수령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2.0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