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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0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및「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실시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인성교육의 실시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인성교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제8조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

인성교육의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