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대청호 유역에 위치한 옥천군의 현황을 고찰하고,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대청호 유역에 위치한 옥천군의 현황을 고찰하고,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협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청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 대청호 관련 정부시책에 관한 사항
3.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청호 유역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4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관광, 경제, 농업 등 주요 군정시책 관련 공무원
3. 지역의 민간사회단체 및 주민대표성을 갖춘 사람
4. 지역발전 및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친환경농업, 축산업, 관광, 문화산업, 경제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지역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협의안건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위촉위원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군수의 자문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청호 정책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 각 호에 대한 안건
2.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협의ㆍ자문을 요청한 안건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② 협의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및 전문용역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업무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 및 조사ㆍ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과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반영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