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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90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대청호 유역에 위치한 옥천군의 현황을 고찰하고,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협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청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 대청호 관련 정부시책에 관한 사항
3.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청호 유역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4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관광, 경제, 농업 등 주요 군정시책 관련 공무원
3. 지역의 민간사회단체 및 주민대표성을 갖춘 사람
4. 지역발전 및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친환경농업, 축산업, 관광, 문화산업, 경제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지역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협의안건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위촉위원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군수의 자문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청호 정책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안건제출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 각 호에 대한 안건
2.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협의ㆍ자문을 요청한 안건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② 협의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및 전문용역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업무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 및 조사ㆍ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ㆍ의결 사항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과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반영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