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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0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3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안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기준

① 군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5. 변호사, 행정사 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1.20.>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8.20.>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
② 군수는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군수는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신청 기한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군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