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