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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0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2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센터의 관리 등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