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고독사위험자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사업
2.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支持) 연계 사업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5.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