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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0989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옥천군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시설의 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8. 그 밖에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

제4조

대상지역의 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만, 빈집은 제외한다.

제5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제7조

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군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ㆍ면장을 통한 이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해당 읍ㆍ면장을 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제8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해당 시설의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