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9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옥천군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